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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여 휴가를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연차를 내고서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에 따르면 이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나와있습니다. 쓸 수 있는 연차임에도 근로기준법 연차를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회사 또한 이를 장려해주는 등 쌍방의 노력이 있어야 점차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잔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즉 연차가 보자됩니다. 1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1개월 개근 기준으로 하루 휴가가 보장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 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니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연차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하며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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