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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 중 하나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절차, 산정사레예시 등 관련 자세한 정보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검색시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조건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즉 1998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총합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은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 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17년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자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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