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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무심코 정해진 주장차 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벌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벌금이다보니 어쩐지 큰돈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주차 위반으로 불안하다 싶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그냥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반으로 걱정이 될 때는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전에 벌금액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차종, 차량의 크기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되는 것 아시죠?
다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위쪽부분에 납부하기에서 지방세외수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조회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차량번호 조회를 눌러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만 입력하여 조회해주면 해당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 확인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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