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새 출발을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조건 미리 알아두신다면 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럼 2018 행복주택 자격조건과 행복주택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후 상단메뉴의 주거복지 서비스의 임대주택을 누릅니다.
'임대주택' 페이지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인데요. 2018 행복주택 최신정보는 '유형별 공급조건 - 행복주택'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행복주택 자격은 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 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